청약 제도에 있어 올해는 큰 변화의 해입니다. 청약 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41년 만에 10만 원 → 25만 원으로 상향되는가 하면, 납입액 상향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죠.


매월 10만 원씩 납입했다면 1년에 120만 원을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넣었는지에 따라 청약가점이 달라지고, 당락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10월 1일부터는 기존의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는데요. 통장 전환 시 공공 · 민영 제한 없이 하나의 통장으로 모두 청약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청약제도 개선 사항을 알아봅니다.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민영 · 공공 제한 없이 청약 가능

10월 1일부터는 민영 ·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 · 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공공 · 민영 제한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하고요. 또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요 사항 <25만원 납입인정 알아보기 >!

청약통장 금리 최대 3.1 %로 인상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도 최대 3.1 %로 인상되었습니다.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에는 가입 기간이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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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청약의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청약저축 →민영주택)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되는데요.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 저축이 가입돼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잠정)부터는 청약 예 · 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려면 기존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방문해 전환 해지 신청 후 희망 은행에 전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가입 전환은 10월 1일 ~ 내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필요시 확대될 계획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만 원씩 넣어야 할까?

공공분양 청약을 노리는 분들이라면 매월 25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공분양 당첨자는 1순위 내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되므로, 인정금액을 25만 원으로 늘리면 저축 총액을 더 빨리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25만 원씩 납입하게 되면 당첨 합격선이 높아져 기존 납입자와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경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요 사항 <25만원 납입인정 알아보기 >!

청약통장 금리 최대 3.1 %로 인상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도 최대 3.1 %로 인상되었습니다.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에는 가입 기간이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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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 공공 제한 없는 청약통장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 · 부금, 청약저축)의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로 확대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요 사항 <25만원 납입인정 알아보기 >!

청약통장 금리 최대 3.1 %로 인상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도 최대 3.1 %로 인상되었습니다.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에는 가입 기간이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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